청약은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마련에 있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취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다시 재공급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바로 당첨취소시 재공급하게 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홈에 접속하면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는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무순위주택, 계약취소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알고 있는 줍줍이 바로 무순위청약이라할수있다. 그런데 무순위청약과 비슷한 계약취소주택이라는 것이 ..
이번시간에는 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할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헌 집보다는 새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깨끗하고, 주거환경도 편리하며 인근에 다양한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단지로 조성이 될수록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일자리까지도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듯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게 분양되다 보니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