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분기마다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부터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등 두 달에 한벌씩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같다. 이번시간에는 국세 및 지방세 타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타인 납부란 말 그대로 납세자 앞으로 나온 세금을 다른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 및 지방세에 따라서 납부 방법이 조금씩 다른만큼 각각 어떤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국세 타인납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납부. 고지. 환급 →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납부하는 사람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A)의 부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마 세금 부담이 늘어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대신한다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게 될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당일까지 세금납부를 해야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 세금 납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타인인지만 다른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편에 국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납부할 세액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