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이사는 회사의 고위직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 또한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회계감사부터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이사의 수를 1인이상, 3인 이상 둘 수가 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10억 미만의 경우 1인이상 둘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번시간에는 법인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연장 관련 변경등기를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감사 역시 임원으로서 이사와 동일하게 임..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니 이사 중임 등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알아보니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상법 383조에 나와있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행스럽게도 3년을 초과할수는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 법인설립당시 도움을 받았던 업체에 수수료만 지불하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변경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글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참에 직접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단 임원 변경등기 관련 전자신청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 1편 전자신청의 장점은 최초 전자증명서 발급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
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곳곳에 암초들은 많이 있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한 법인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시 임원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변경등기를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갱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다. 법인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소 변경등기가 궁금하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전자신청 순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하는법 그렇게 주소변경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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