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나에게는 두 가지 있었다. 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둘씩 법무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접하면서 였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무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다양한 후기 및 리뷰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결국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 시작. 결국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대리인에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인 내 이름이 적혀 나온 것이다. 다시 봐도 너무 흐뭇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도착.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때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제출을 요구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혹시라도 추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거란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정상접으로 접수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아오면 된다. 하지만 직장이 해당 등기소와 거리가 멀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 다주택자라면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우체국선납등기라벨을 활용하면 등기 완료 시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체국선납라벨이란 말 그대로 선납으로 결제가 ..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물건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자산가치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격이 많이 나가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통해서 등록을 해놓아야 분쟁이 없다. 그렇게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소유주라는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셀프등기 그중에서도 아파트 등기를 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못해도 7억 원 이상은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울시내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됐든 축하할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