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이사는 회사의 고위직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 또한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회계감사부터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이사의 수를 1인이상, 3인 이상 둘 수가 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10억 미만의 경우 1인이상 둘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번시간에는 법인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연장 관련 변경등기를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감사 역시 임원으로서 이사와 동일하게 임..
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곳곳에 암초들은 많이 있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한 법인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시 임원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변경등기를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갱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다. 법인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소 변경등기가 궁금하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전자신청 순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하는법 그렇게 주소변경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