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20~3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셀프등기 과정과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개인 → 개인, 법인 →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글 참고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것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무사가 아닌 개인 스스로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등기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잔금 날 빼먹은 서류가 있다면 당일날 등기신청이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 것 같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신청 접수 시에는 정해진 절차 및 서류가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러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아졌다. 그중에서 법인투자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법인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시 기본공제 6억혜택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미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 상관없이 12%로 올라간 바 있어서 법인들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와 빈틈을 파고들면서 여전히 투자의 끈을 놓지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법인의 보유주택 처리 시 양도세 인상이 적용된다고 한다.(6월1일 부터 법인 양도세 중과세율 기존 10% → 20% 인상)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