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납부는 인터넷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인터넷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법인은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개인과 달리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및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취득하세 된 것인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경우 취득세는 12%를 적용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 미만의 경우 12%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1억 미만의 물건은 보물 ..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법인 부동산 사용계획서이다. 부동산 사용계획서라하면 말 그대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사용계획서 양식은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놓으면 취득세 납부 시 상당히 수월하다. 혹시라도 다운로드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 사용계획서 양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해서 활용하길 바란다.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법인 매수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가장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