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곳곳에 암초들은 많이 있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한 법인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시 임원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변경등기를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갱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다. 법인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소 변경등기가 궁금하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전자신청 순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하는법 그렇게 주소변경등기를 마..
법인 이사의 사임 후 취임, 감사의 퇴임 후 선임등기 관련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었다. 법인 임원의 사임 후 취임은 중임과 달리 전자신청 시 새롭게 인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임등기였기 때문에 인감등록을 안 했지만 감사선임 등기와 날짜를 맞추다 보니 사임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인감등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까 한다. 법인 임원의 변경등기 관련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신청수수료 결제만 하면 된다.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작성상태를 살펴보면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수료 결제하는 방법은 전자신청을 통한 임원변경등기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수수료 결제를 하기 위한 등기유형을 선택한다. 그다음 결제 버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