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그중에서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자산가들의 훌륭한 투자처 중 하나가 되어왔다. 지금도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한다. 국내주식 투자를 넘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시중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좋은 책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봐야 할 책이라 골라봤다. 책 제목은 매주 달러받는 배당주통장이란 책이다.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이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필자 역시 이 책을 통해서 해외주식 배당주에 대한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해외주식을 투자해야 하는이유 해외주식을 추천받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필..
아무리 포장이사 시스템이 잘되어있다고 해도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가구 배치며, 인테리어 등등 새집으로 이사 가는 만큼 많은 부분 고민에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이사 갈 집의 규모에 따라 기존 짐을 두고 가느냐 마느냐에 문제에 마주할 수도 있는데 기존 짐을 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장만할 경우 집안의 구조 및 도면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도 직접 손으로 사이즈를 재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번기회에 이사 갈 집의 평면도 및 도면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길 바란다. 이사갈집 평면도 발급받는법 평면도나 도면이 있으면 가구배치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또한 직접 사이즈를 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 사이즈에 맞춰 가구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입니다.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무엇인가. 살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한번도 안내본사람은 거의 없겠죠?집을 사고 팔때, 전세 및 월세 계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등 부동산을 통하여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흔히 부동산복비가 얼마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죠. 예전에는 부동산 대신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보니 복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후 지급하는 비용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반면 임차인의 경우 최대한 인상 없이 거주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결국 법에 정해진 대로 대부분의 연장계약이 체결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정해진 인상률 보다도 더 높게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자신들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해도 되는 걸까? 임대료 인상은 1년마다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많은사람들이 잘모르고 있는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한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연장계약을 하기도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불리해지는 만큼 잘살펴보자. 묵시적 갱신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쌍방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은 사내이사 감사 임기만료에 의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사내이사 및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으로 등록 해도되고 기존 임원을 다시 등록해도 된다. 보통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 사내이사를 다시 임명하는 중임등기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중임이 아닌 선임을 통한 취임등기를 하는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 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의 임기와 맞추다 보니 필자의 경우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방식을 취했다.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돈도 절약할 겸 지난번과 같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하여 감사, 사내이사 변경 들기를 마칠 수 있었다.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ㅠㅠ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되는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된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입한 금액의 110%가 설정된다. 빌린 돈은 1억이지만 근저당설정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환 날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은 연체이자등 각종 설정 비용까지 추징하기 위하여 110%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등기소 나 구청에 마련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도 가능하며 프린터기 사양에 따라서 발급이 안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출용 서류의 경우 발급 비용이 1,000원 발생한다. 굳이 제출용도가 아니라면 열람방법을 이용하면 300원 저렴한 700원에 열람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발급 및 열람을 무료로 할수있다. 물론 횟수제한은 있지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만큼 한 번씩은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무료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 ..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두건의 납부영수증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법무사가 아닌이상은 등기칠 일이 손에 꼽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어도 매번 까먹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참에 납부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하자.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해보자. 위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기 → 등록분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납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다. 개인/법인 구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연락처까지 적으면 완료. 너무 간단하다. 두번째로 작성할..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분기마다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부터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등 두 달에 한벌씩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같다. 이번시간에는 국세 및 지방세 타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타인 납부란 말 그대로 납세자 앞으로 나온 세금을 다른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 및 지방세에 따라서 납부 방법이 조금씩 다른만큼 각각 어떤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국세 타인납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납부. 고지. 환급 →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납부하는 사람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A)의 부가..
청약은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마련에 있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취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다시 재공급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바로 당첨취소시 재공급하게 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홈에 접속하면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는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무순위주택, 계약취소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알고 있는 줍줍이 바로 무순위청약이라할수있다. 그런데 무순위청약과 비슷한 계약취소주택이라는 것이 ..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환산보증금이란 용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환산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게 될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산보증금 계산액수에 따라서 보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시 정한 기존의 보증금에, 월차임 X 100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환산보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