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 판사님이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다. 온갖 정보력을 동원해 알아낸 사실인데 보통 처음은 봐준다는 경험들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소변경등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납부순서 및 방법을 정리해 봤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ETAX, 지방은 위택스(wetax)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에 법인을..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본인이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의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