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타인납부 신청 및 카드 납부방법
- 세금
- 2023. 8. 31.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분기마다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부터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등 두 달에 한벌씩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같다.
이번시간에는 국세 및 지방세 타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타인 납부란 말 그대로 납세자 앞으로 나온 세금을 다른사람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 및 지방세에 따라서 납부 방법이 조금씩 다른만큼 각각 어떤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국세 타인납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납부. 고지. 환급 →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납부하는 사람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A)의 부가가치세를 개인(B)이 납부한다면 개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로그인 후 타인세금 납부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는 것이다.
타인 세금 납부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작성 시에는 첫 번째 납부확인서를 참고하여 납부구분, 세목 등을 적으면 된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명, 사업자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납부하면 국세 타인납부는 마무리가 된다.
이번에는 지방세 타인납부 방법이다.
국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를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타인납부의 경우 국세 타인납부와 다르게 납세자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앞서 국세의 경우 납부할 사람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한 것과 반대라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에 접속하면 납부해야 할 세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부 버튼을 누르고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납기일, 관할 자치단체, 사업자정보등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검색결과항목에 납부할 세목이 한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부할 세목을 체크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의 경우 회원납부 및 타인납부 안내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서 타인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 0.8%가 가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납부 수수료가 붙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존재한다면 계좌이체를 통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보다 카드 납부를 추천한다. 다음 달 카드 결제일 까지는 내가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납부 방법을 통하여 결제까지 완료했다면 납부확인증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간혹 결제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창을 닫는 경우 정상적인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납부를 마쳤다면 다시 나의 위택스에 들어가서 살펴보자.
처음과 달리 납부할 지방세가 0건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부할 지방세가 0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납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세 및 지방세 타인납부 시 주의할 점 정리
국세(홈택스) → 납부하는 사람의 인증수단
지방세(위택스) → 납부확인서상 납세자의 인증수단
이점만 기억하고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