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전자서명 하는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1인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설립의 경우 과밀억제권 혹은 비과밀 억제권이냐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취등록세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공간 확보도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시 필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전자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한다. 얼마 전 사업의 영역 확대로 인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미 기존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지라 급하게 만들게 되었다. 법인 설립은 이전에도 활용했던 헬프미 사이트를 이용했다.

 

 

기본적인 법인명, 주 사업 등 정관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씩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했다.

 

가장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하자. 웨일, 크롬보다는 익스플로어에서 접속을 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을 살펴보면 전자신청 서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전자신청 서명을 클릭하고 넘어가면 새로운 안내 창이 생기면서 법인등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된다.

 

법인등기 전자서명을 하려면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을 잊지 말자.

 

 

 

 

법인등기 전자서명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증명서가 아닌 두 번째 인증서를 선택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럼 자신의 공동 인증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아래와 같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위임장,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발행 사항 결정, 취임 승낙서, 인감 신고서, 주식배정표, 발기인회 의사록, 주주명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문서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문서이다. 하나씩 체크를 해도 되고 일괄 체크를 한 후 모두 승인을 해야지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전자서명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1인 법인의 경우 본인 혼자서 전자서명에 참여하면 된다. 하지만 감사 등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다면 감사 또한 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의 전자서명 승인이 되어야지만 전자서명 절차를 통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감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달리 조사보고서, 취임 승낙서, 행정정보 사전동의서 등 승인해야 할 서류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까지 승인절차를 마무리하면 비로소 전자서명 단계는 마무리되며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신청이 마무리된다.

 

보통 등기소에서는 빠르면 2일에서 늦으면 5일(영업일 기준) 내에 등기업무를 마친다고 한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등기소로부터 새롭게 설립한 법인 정관 및 서류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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