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셀프등기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및 등기소 방문시 준비물
- 법인
- 2023. 2. 25.
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으면 등기소에 내방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을 통한 각종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소가 표시되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법인 대표자의 주소 역시 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소변경등기를 안 하게 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후 2주 이내에 꼭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변경등기로 인하여 법무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막상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셀프주소변경등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전자신청에 꼭 필요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번은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있는 등기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한 번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그다음부터는 방문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해 한번 사용해 보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법인대표 방문 시)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등기소비치)
-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등기소납부)
이렇게 4가지의 준비물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인인감도장의 경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 필요 없지만 혹시 모르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경우 등기소마다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미리 집에서 작성하고 가면 훨씬 빠르게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상호, 등기번호, 본점, 본점관할등기소를 작성한다.
-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 신규발급에 체크를 하고 신청인 이름 및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상호 : 주식회사 이름
본점 : 본점주사무소 주소입력
본점관할등기소 : 본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 입력
등기번호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가장 상단에서 확인가능하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바로 집이나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등기소로 출발하면 된다. 등기소 업무의 경우 18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가야 한다.
등기소에 도착했다면 대기 인원이 많은지 확인 후 번호표를 뽑고 등기신청수수료부터 납부하면 된다. 이미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작성해 왔기 때문에 수수료납부 후 신청서에 수수료금액 3,000원과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소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를 선택한 후 전자증명서 발급을 누르면 납부금액 3,000원이 안내된다. 해당 무인발급기의 안내를 따라서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등기신청 수수료까지 납부했다면 자신의 차례에 창구에 가서 미리 작성해 온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등기소 직원이 전자증명서 로그인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다음 등록된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전자증명서의 경우 발급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해야만 한다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