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중임등기, 감사선임 전자신청시 전자서명 하는방법

전자신청을 통한 법인이사의 중임등기 및 감사선임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e-form(이폼) 신청 혹은 방문신청 시에는 중임되는 이사 및 새롭게 선임되는 감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사, 감사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서명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전자서명 하는방법

 

전자서명 하는 방법

전자서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것이 있다. 바로 공동인증서이다. 물론 공동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이 다른 인증수단이 있어도 상관없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인증서들이 생겨나면서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중 다수가 감사를 가족 또는 배우자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족이 감사를 맡고 있다면 전자서명 하기 전 꼭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전자서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통한 중임등기 및 감사 선임등기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번에는 전자서명 차례이다.

 

가장 먼저 법인이사 중임 먼저 진행해 보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등기신청, 전자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자. 

 

 

좌측에 보이는 메뉴바에서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을 선택하자. 그럼 다음과 같이 전자서명 페이지로 넘어간다.

 

 

첫 번째로 구분에서 인증서를 선택, 이사 중임 관련 전자서명을 해야 하니 이사의 인적사항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등기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인여부를 살펴보면 미승인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임승낙서, 총회의사록등 세 가지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우측에 본인 서명여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에 서명하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한 후 아래 승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승인 버튼을 누르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과 금융인증서를 통한 서명방식이 안내된다. 은행 홈페이지 접속 시 로그인하는 공동인증 방식과 동일하다.  

 

인증을 마친 후 해당페이지를 살펴보면 미승인이라고 나왔던 항목이 승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사 중임 관련 전자서명은 끝이 났다. 다음은 감사 선임에 대한 전자서명을 할 차례이다.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다음 방법은 이사중임 시 전자서명을 했던 것과 동일하다.

 

 

단 감사선임 시 전자서명은 감사의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가 될 사람이 배우자 이거나 부모라면 해당 감사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감사될 사람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감사될 사람이 직접 자신의 인증서로 위와 같은 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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