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ㅠㅠ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되는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된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입한 금액의 110%가 설정된다. 빌린 돈은 1억이지만 근저당설정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환 날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은 연체이자등 각종 설정 비용까지 추징하기 위하여 110%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등기소 나 구청에 마련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도 가능하며 프린터기 사양에 따라서 발급이 안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출용 서류의 경우 발급 비용이 1,000원 발생한다. 굳이 제출용도가 아니라면 열람방법을 이용하면 300원 저렴한 700원에 열람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발급 및 열람을 무료로 할수있다. 물론 횟수제한은 있지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만큼 한 번씩은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무료가 아닌 대법원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