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다. 세상에 착한 임대인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세계의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임대인들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뿐이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및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지난 시간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5% 인상요구 슬기롭게 거절하는방법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
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들의 관행적인 5% 인상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매년 꼬박꼬박 5%씩 월차임을 인상해 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5%의 인상폭을 넘어서 과도하게 인상을 해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고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태에서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차연장 계약 시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볼까 한다.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하는데 5% 인상요구를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