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많은사람들이 잘모르고 있는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한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연장계약을 하기도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불리해지는 만큼 잘살펴보자. 묵시적 갱신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쌍방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