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정부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경감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세금애 속하지는 않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있다.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가 사상 최초로 2년연속 동결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소식은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 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4년도에 이어 25년도 동결되면서 현행 건강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9%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선이 1억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높은 국민들일수록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기 마련이다.

 

2025년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된다.

 

아이, 노인, 가정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란 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박탈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알아보자.

 

피부양자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직접 설문을 통하여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위 사진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설문을 따라가다보면 최종적으로 피부양자가 인정되는지 제외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5년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예전과 달리 기준을 점차 강화하어 기존 3,400만 원에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낮춤으로써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피부양자 자격요건 박탈사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액이 500만 원 초과 시 박탈사유가 된다. 주로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등록여부 상관없이 피부양자 앞으로 임대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박탈사유가 된다.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9억 초과 시 피부양자 지위를 상실한다.
  • 재산세 과표 9억 이하+소득 없는 경우 : 주택만 보유한 체 과표가 9억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는 유지된다
  • 재산세 과표합 5.4억~9억 이하 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이경우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재산세 과표합 5.4억 이하 이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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