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및 조회(분할납부 하는법)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 임의가입을 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야하며 필요한 이유는 노후생계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같이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의 경우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당시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국민연금 역시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재테크를 하려면 강남여자들을 따라 하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재테크와 투자에 능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 추납이 화제가 되었던 부분 역시 강남에서 최근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각광받고 있어서 라고 한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사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연금과 비교해봐도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추후 물가 상승률까지도 고려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추납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면서 추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신고 신청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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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자

 

추가납입은 하고 싶다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예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다가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소득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납부유예가 된 기간만큼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위와같이 신청대상이라는 안내와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추납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자신이 납부를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고 있다. 매월 고지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추후 수령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총 국민연금 납부 액수가 클수록 수령시기가 되어서 수령하게 될 연금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외 납부 기간까지도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다. 

 

 

 

 

추가납입 대상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개월수 만큼 설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목돈이 있는 경우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할 납부를 해도 상관없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의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 납부액이 정해지게 된다고 한다. 60개월의 추납 기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부하는 것보다 월 30만 원씩 1,8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추후 수령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추납보험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미혼인 사람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정확한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이용하여 일시금으로 수년치 납부를 하는 국민연금 재테크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10년 치까지만 추가납부가 가능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혹시라도 추납 기간이 있다면 법안이 통과된 만큼 10년이 넘어가기 전에 납부를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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