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등기소, 구청, 인터넷)

 

 

정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지만 흔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은행거래 혹은 사업자 확인 시 필수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할 때가 많다.

 

대부분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요청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자주 발급받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 처음 법인 설립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부터, 구청, 법원등기소 내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이 가장 수월하다. 홈페이지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다면 직접 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프린터, 법인인감카드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법인등기 → 발급하기 를 선택하자.

 

 

 

 

열람하기, 발급하기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비용은 각각 700원, 1,000원이다.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접 발급을 해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사 주소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법원이 어느 곳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인천만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관할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법인의 구분, 등기 상태 등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법인의 설립 취지에 맡는 항목을 선택한 후 발급 통수 및 마지막으로 상호명을 검색하면 해당 법인의 상호와 함께 등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던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역시 유효, 말소 부분 여부, 발급 항목,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다.

 

법인회사의 중요한 항목들이 표시되어 나오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할 차례이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 법인인감카드를 꺼내보도록 하자.

 

인감카드 앞면에 있는 우측 상단의 번호가 인감카드번호이고 뒷면에 우측 하단에 있는 번호가 비밀번호이다.

 

 

 

 

각각 번호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결제화면으로 연결이 된다. 발급 시 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금액을 결제해야지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할 수가 있다.

 

 

 

 

회사, 혹은 집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굳이 법원이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발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법원 및 구청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구청과 같이 주민센터보다 상급기관에 방문해야만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법원에 가면 등기과가 있다. 구청의 경우 대부분 구청 1층 로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무인발급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무인발급기를 활용하여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법인인감카드만 있으면 된다. 인감카드를 통한 발급을 선택 후 법인인감 카드를 무인발급기에 가져다 대면 카드 내에 저장된 정보가 자동 인식이 되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다음부터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현재 유효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의 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해 주면 된다.

 

 

 

 

그다음은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자.

 

 

 

 

최종적으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인 1,000원을 결제해주면 되는데 신용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군데 돌아보니 대부분 현금만 투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법원등기소 내 창구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한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보다 가격이 200원 더 비싸다고 안내가 되고 있다.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창구 이용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접수가 안된다고 하는 만큼 시간 확인을 잘하고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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