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설명절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등기소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다 보니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하던 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등기소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부터 소유주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이다. 각 기관들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 자격, 보증대상, 한도, 보증료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팁! 첫 번째 보증보험 가입한도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불가하다. 기관마다 가입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흔히 부동산이라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떠올린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과정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었다.마치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혹시라도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세계약도 맘 놓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소유주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 계약은 무조건 임대인과 만나서 작성하도록 하자. 간혹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입신고 제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모르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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