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매도인, 매수인)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막상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셀프등기에 관련된 여러 후기들을 실제 찾아봐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있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거래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할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보통은 공인중개가 신고를 한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계약 시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다. 또한 무효 및 취소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바뀌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가 더욱 빡빡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시 해당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의 관할인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서울 사람이 부산에 위치한 집을 매수했다고 가정한다면 신고를 위해서 부산까지 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신청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다고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해당 물건이 위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물건이 위치한 시군구청으로 접속 후 가능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신고하고자 하는 물건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물건 등록 방법은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등 종류 선택부터 소재지의 주소, 건물명 등의 항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해당 내용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정보를 참고해서 적으면 신고서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정보 등을 알아야 실거래가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토지대장과 함께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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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록을 마치고 난후 가장 중요한 대상거래금액 까지 입력하면 물건등록 과정은 마무리가 된다.

 

 

 

 

그다음 해야 할 부분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등록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는 경우 각각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등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자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경우 중개사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직거래 혹은 법인의 물건을 법인 대표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각각 매도인, 매수인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만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그렇게 신고서 등록을 마친 후 전자서명까지 완료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잔금을 지불하고 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미리 출력해 두는 것이 좋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이다. 이전에만 하더라도 투기과열지역의 주택거래에만 적용이 되었다. 당시 3억 원 이상의 거래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2020년 3월13일 이후 계약되는 거래분부터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3억원 이상 거래 시 자조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 제출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필증 인쇄 또한 불가능하다.

 

자조서 제출은 매수자가 해야 하는 만큼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출력하기 위해서라도 제출을 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조서 이외에도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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