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납부할 세액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등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죠.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을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마련입니다. 간혹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세 조회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홈텍스를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인 지방세는 위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로그인도 가능하며 추후 국세납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에 보면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으로 차례대로 선택해 줍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성실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막상 세금을 내야 할 항목이 있는 것을 보니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만큼 아까워도 내야 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금 납부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를 이용할수 있는데요. 포인트를 쌓거나 실적을 쌓고자 한다면 카드납부가 좋지만 원치 않을 경우 은행이체를 하시면 훨씬 납부가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국세납부시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가 있어서 대부분의 국세는 해당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0.8%의 추가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현금납부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연락처 등을 차례로 기입하고 나면 납부세액뿐 아니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 자신명의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카드로 결제를 원하신다면 타인세금 납부 카테고리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명의의 세금관련 국세청 홈텍스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세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법인세금등 대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타인 카드납부 방법을 통해서 대표이사 카드로 결제하시고 법인통장에서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납부세액만큼만 인출하셔야 한다는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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