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타인납부 방법, 분할납부 중간예납 가능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지나 새해가 되면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한 해 동안의 수익 및 지출을 토대로 결산을 하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조세로 법인세율은 법인의 이익에 따라 나부 해야 할 세율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법인세율 구간을 살퍄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의 경우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법인과 달리 1인법인 같은 경우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타인납부방법을 활용하면 납부가 가능한데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도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 타인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물론 납부할 타인의 ID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세금 납부 부분에 타인세금 납부 카테고리가 있다.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접속하면 납부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서 타인납부 과정이 시작하게 된다.

 

가장 먼저 납부할 법인세의 납부 연월 및 구분을 선택하고 세목을 선택하자. 그다음 납세자 인적사항을 검색을 통해서 입력하자.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명 등을 통해서 검색하면 나머지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타인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세는 국세이다,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서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국세 적립 혜택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지방세와 달리 국세 카드납부 시에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계좌이체의 경우 수수료가 붙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 가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간과하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결제하고자하는 신용카드 정보의 입력이다.

 

안내에 따라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제가 진행된다.

 

 

 

 

법인세 타인납부의 경우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타인 납부를 이용할 사람의 본인 카드여야 하며,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렇게 법인세 타인납부 방법 및 과정을 알아보았다. 

 

납부결과를 살펴보면 납세 의무자, 납부세액, 납부대행 수수료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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