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약이 파기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 혹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도 있죠.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라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계약은 없지만 힘들게 힘들게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해당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본급 없이 비율제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공들여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된다면 일할맛이 뚝 떨어지는것을 옆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직원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