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및 준비서류 총 비용 9,200원에 해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ㅠㅠ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되는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된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입한 금액의 110%가 설정된다. 빌린 돈은 1억이지만 근저당설정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환 날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은 연체이자등 각종 설정 비용까지 추징하기 위하여 110%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준비서류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직접 말소해야 한다.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근저당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소등기를 통해서만 삭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할 상황에 처할 경우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기회를 통하여 직접 셀프 근저당권 말소등기도 해보고 비용절감도 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그동안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왔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해 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소등기 비용은 총 9,200원밖에 들지 않았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비하면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했다. 물론 이마저도 귀찮고 등기소 갈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한 말소등기를 추천하니 각자의 판단에 따르길 바란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준비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 준비 서류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요청할것

①위임장, ②해지증서, ③등길필정보를 요청하자. 거리가 가깝다면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하지만 거리가 먼 경우 우편으로 요청하면 친절하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셀프로 말소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면 은행에서 알아듣고 서류를 발송해 준다(빠른우편 이라 해도 착불은 아니니 염가급적 빠른우편으로 부탁해라)

 

 

▶납부영수증 출력하기

④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7,200원)

⑤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2,000원)

 

납부방법을 모르면 아래 납부방법을 참고해서 후다닥 납부하고 오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및 비용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및 비용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두건의 납부영수증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법무사가 아닌이상은 등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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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신청서 작성

⑥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e-form작성)

⑦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자) 발급

⑧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보물건지) 열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⑦까지이다. ⑧번은 등기신청서 작성 시 참고할 용도이기 때문에 발급이 아닌 열람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근저당권자인 법인(은행)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제출서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급용(1,000원)으로 출력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등기소, 구청, 인터넷)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등기소, 구청, 인터넷)

정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지만 흔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은행거래 혹은 사업자 확인 시 필수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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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번 담보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시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열람용(700원)도 상관없다.

 

이마저도 아깝다면 완전 꿀팁인 등기부등본 무료발급받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 얼른 가서 무료발급을 받고 오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무료 발급, 열람 방법 및 비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무료 발급, 열람 방법 및 비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등기소 나 구청에 마련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도 가능하며 프린터기 사양에 따라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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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작성만 남았다. 이 또한 필자만 믿고 그대로 작성하면 너무나도 쉽다.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면 신청서 출력 후 직접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이때 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다. 하지만 필자는 e-Form 신청으로 할 것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후 출력하고 제출할 것이다. 그래서 등기신청 수수료는 2,000원 이면 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등기신청 → 작성관리를 선택

 

 

등기유형은 근저당권말소로 선택하자.

그다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 시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도로명등 편한 방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가급적이면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고유번호만 그대로 입력하면 관할등기소까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를 입력했다면 지금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총 5가지 단계로 아래 ①~⑤까지 차근차근 따라 하면 된다.

 

그냥 사진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선택만 하면 된다.

 

 

②번에서 주의할 점은 등기원인과 연월일 부분이다. 날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받은 해지증서를 보면 날짜가 적혀있거나, 빈칸으로(직접 적도록) 오는 경우가 있다.

 

날짜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한 날짜를 적으면 된다. 모두 상환한 날이 해지한 날이기 때문이다.

 

 

③-① 말소해야 할 등기입력

등기사항전부등명서를 보고 적으면 된다. 잘 모르겠다면 아래 첨부한 순위번호, 접수번호 위치를 참고해서 적으면 된다.

 

 

③-②등기의무자 입력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다. 등기의무자 입력은 발급해 둔 은행(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고 적으면 된다.

 

③-③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떼어서 일련번호와 여러 비밀번호 중에서 한 개 선택 후 입력하면 된다.

 

 

③-④등기권리자 입력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③-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된다.

 

 

수수료 입력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e-Form 2,000원

 

 

 

마지막으로 등기소 방문 시 제출할 서류등을 하나씩 선택하면 된다.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총 6가지 항목이다. 이중 등기신청수수료 항목은 없기 때문에 기타 서류 선택 후 직접 입력해 주면 된다.

 

 

위임장 작성요령

 

은행에서 발송해 준 위임장을 살펴보면 위임자 칸에는 위임인의 이름, 주소, 법인인감도장이 찍혀있다. 하지만 수임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을 수가 있다. 이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된다.(도장은 안 찍어도 됨)

 

만약 위임장에 등기원인과 연월일 또한 공란으로 되어있다면 이 날짜 역시 해지증서상에 적은 상환날짜와 동일하게 적어주면 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상환날짜라고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을 마쳤다면 신청서를 출력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

 

 

등기소에 방문하면 제출 전 검토도 받을 수 있으니 검토 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셀프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무리되었다.

 

설명은 길었지만 막생 해보면 너무 간단하단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등기부등본도 무료로 발급받은 결과 총 9,200원에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친 셈이다. 

 

 

작성을 마친 다음날 바로 등기소로 출발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불과 하루 만에 벌써 교합완료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궁금해서 바로 등기열람을 해보니 순위번호 10번이 새로 생긴 것이다. 등기목적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진짜 별거 아니었다. 역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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