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정확했다. 아무리 많이 보고 들었다 해도 경험만큼 내공이 많이 쌓이는 것은 없었다.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비싼 돈을 치른 만큼 그만큼의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지난 시간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소식을 알렸다.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표본인이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1인법인의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사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다면 전입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인 대표이사 중임등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