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시 인감개인신고서 작성 방법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은 사내이사 감사 임기만료에 의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사내이사 및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으로 등록 해도되고 기존 임원을 다시 등록해도 된다. 

 

보통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 사내이사를 다시 임명하는 중임등기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중임이 아닌 선임을 통한 취임등기를 하는경우가 있다.

 

인감 개인 신고서 작성방법

 

그건 바로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 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사의 임기와 맞추다 보니 필자의 경우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방식을 취했다.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돈도 절약할 겸 지난번과 같이 직접 전자신청을 통하여 감사, 사내이사 변경 들기를 마칠 수 있었다.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감개인(등록)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아보자.

 

전자신청을 통한 임원 변경등기방법이 궁금한 사람은 지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2023.03.23 - [법인] -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 1편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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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남아있는 이사의 경우 퇴임 후 선임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이사가 취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인감도장을 개인(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임기 만료 후 다시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인감도장을 개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바로 트웨인 방식을 지원하는 스캐너이다. 지난번 인감개인 신고 시 트웨인 방식 오류해결 방법에 대하여 쓴 글이 있다. 스캐너오류가 난다면 해당 글을 참고해 보길 바란다.

 

2023.04.13 - [셀프등기] - 인감개인신고 Twain(트웨인) 방식 오류해결방법, 이사사임 후 임원변경등기 시 필수

 

인감개인신고 Twain(트웨인)방식 오류해결방법, 이사사임후 임원변경등기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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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스캐너선택 항목이 있다. 

 

스캐너 선택 후 트웨인 방식을 지원하는 pc와 연결된 스캐너를 선택하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 글에서도 말했지만 프린터 연결방식을 주목할 필요가있다.

 

 

대부분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 역시 사무실에서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프린터를 연결해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무선연결의 경우 스캐너 선택 시 해당 스캐너가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수도 없이 상담요청한 끝에 배테랑 상담사를 통해서 얻게된 정보가 있다. 바로 스캐너와 pc를 직접 연결하면 스캐너가 검색이 된다는 점이였다. 

 

 

 

수도없이 인터넷 등기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정말 전화할 때마다 해당 프린터가 문제라고만 이야기해 줬다. 그런데 배테랑 상담사답게 혹시 무선네트워크를 연결했다면 직접 연결해서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대로 직접 연결해서 스캐너를 검색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인감개인신고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으면서 스캐너 검색이 안되면 프린터와 pc를 직접 연결해서 해보면 바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린터 검색이 되었다면 스캔버튼을 눌러서 인감개인신고서를 스캔하도록 하자.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 후 인감도장 날인후 스캔 하면 된다.

 

인감·개인신고서.doc
0.13MB

 

인감 개인신고서 양식을 첨부했으니 다운로드 후 사용하길 바란다.

 

 

 

인감 개인신고서 작성 후 스캔을 하면 위와 같이 스캔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감도장 날인한 부분을 우측에 보이는 등록되는 인감인영에 맡도록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마우스를 움직여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사각형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인감인영이 사각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면 인감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인감등록여부에 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법인 이사의 퇴임 후 새롭게 선임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인감도장 등록은 필수인 것이다.

 

등록여부까지 확인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접수하면 인감 개인은 물론 전자신청을 통한 변경등기 신청은 마무리가 된다.

보통 등기소에 따라서 처리되는 시간이 다른데 영업일 기준 3~5일이면 변경등기는 마무리가 된다. 만약 보정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보정조치가 안내되니 해당 내용에 따라 보정 후 재신청하면 된다.

 

임원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전자증명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임이 아닌 새롭게 선임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증명서를 교체발급받아야 한다.

 

 

비용은 없으며 법인전자증명서 교체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한 가지 더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기존 법인인감카드 역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증명서 교체발급 시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 한방에 해결된다.

 

전자증명서도 교체발급받았고, 법인인감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신청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번해보니 너무 간단하고 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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