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1편
- 법인
- 2023. 3. 23.
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곳곳에 암초들은 많이 있었다. 바로 얼마전 마무리한 법인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이다.
법인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시 임원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변경등기를 14일 이내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인데 그 부분을 갱각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다. 법인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소 변경등기가 궁금하면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렇게 주소변경등기를 마친 후 한가롭던 어느 날, 법인 이사의 임기와 감사 임기가 종료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최근에는 셀프법인 설립도 많이 하지만 당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헬프미라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한 상태였다.
덕분에 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니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새롭게 이사를 선임해도 되지만 어차피 1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인 내가 한 번 더 중임하기로 했다. 감사 역시 번거롭지 않도록 기존 감사를 중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감사도 중임이 되면 좋지만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사와 달리 감사는 중임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하여 감사의 경우 동일인이 퇴임 후 다시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지금부터는 기존 이사의 중임 및 감사의 퇴임 및 선임에 관한 전자신청방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이사, 감사의 경우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 변경등기는 필수이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한 만큼 셀프전자신청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자신청을 통한 임원 변경등기 방법(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
임원 변경등기 방식은 전자신청 이외에도 e-form과 방문신청이 있다. 그중 전자신청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 전자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인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전자신청이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법인 셀프등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및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익스플로러 모드로 전환을 하자. 그다음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등록한 전자증명서를 통해 전자신청 로그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엣지 Edge 익스플로러 모드 변환 및 사용방법
로그인이 되었다면 등기소 사이트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①②③번을 차례대로 선택하자.
신규버튼을 선택하면 본격적으로 임원 변경등기에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는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이사 중임, 감사 퇴임 및 선임에 관한 변경등기 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총 3가지로 요약된다. 각각의 항목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지만 세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 1단계 등기유형 및 신청법인, 제출등기소, 등기사유 입력
- 2단계 등기할 사항 입력
- 3단계 등록면허세 수수료 및 첨부서면, 신청인 입력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자.
첫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 5가지 항목을 선택 또는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①회사정보 및 등기유형 선택
②대상법인 입력
③이사/감사 등의 임원 사항 변경
④등기의 사유
⑤저장 후 다음
1,2,3,5번의 경우 안내에 따라 적으면 된다. 하지만 4번 등기의 사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등기의 사유 작성요령
제목 그대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날짜를 잘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짜는 주주총회 날짜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사의 중임 안건 및 감사의 퇴임/선임을 승인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를 구한다고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작성예시)
2023년 3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홍길동 사내이사 중임으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2023년 3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고은애 임기만료에 의한 감사퇴임으로 등기를 구함
2023년 3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고은애 감사 선임으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작성 시에는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사의 경우 사임 없이 중임이기 때문에 바로 중임으로 인한 등기를 구함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반면 감사의 경우 퇴임을 하고 새롭게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임등기, 선임등기 순으로 등기의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참고: 감사의 경우 기존의 감사가 퇴임 후 선임하는 방식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차이가 있다면 이사는 퇴임 없이 바로 중임이 가능하지만, 감사는 퇴임, 선임의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의 사유에서도 퇴임등기, 선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등기의 사유를 모두 입력했다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이 등기할 사항으로 한 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오타가 나거나 잘못 작성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 수정을 하면 된다.
사내이사 홍길동 중임
감사 고은애 임기만료
감사 고은애 선임
등기할 사항이 입력되었다면 이제 다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자. 마지막 단계는 등록면허세 납부, 첨부서면 추가, 전자서명등의 업무가 남았다.
등기할 사항 입력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등기할사항 입력방법, 이사중임, 감사 임기만료(퇴임,선임)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수수료 첨부서면 추가만 남았다. 전자신청 마무리는 2편을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