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모든것 84점 만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저축기간)청약홈

이번시간에는 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할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헌 집보다는 새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깨끗하고, 주거환경도 편리하며 인근에 다양한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단지로 조성이 될수록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일자리까지도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듯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게 분양되다 보니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골고루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약 제도를 통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제공해 주고 유주택자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적게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들이 몰리다 보니 결국은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웃고, 우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청약 당첨은 복권당첨과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게 분양되어 현시세와 비교할 경우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당첨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자.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은 국가나 정부 지자체가 주도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선호하는 주택이 85㎡ 이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2,33평대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가 적용되지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로 규모가 다르다.

 

 

민영주택 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100호 이상 100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e 편한 세상등의 아파트들은 민간건설사가 주도하여 건설한 민영주택에 해당한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게 된다. 

 

가점제는 청약점수 84점 만점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점제 방식의 경우 청약에 신청한 사람들끼리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청약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분양세대만큼 순서대로 당첨이 된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라서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은 상이하다.

 

그외의 지역의 경우 가점제 비율은 40%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적용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경우 가점제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청약점수 84점 구성

청약점수는 84점 만점으로 되어있다. 청약점수는 가점제 대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의 합산은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무주택기간 32점

청약 가점항목 중 하나로써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0점부터 최고 32점까지 부과된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중 주택을 세대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수 35점

두 번째로 부양가족의 인원에 따라서 최저 5점부터 최고 35점까지 부여한다.

 

 

이는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타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부모 및 자녀의 부양가족이 총 6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은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17점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최저 1점부터 최대 17점까지 제공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긴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라면 청약통장을 개설해 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치면 84점이 된다. 가점제의 경우 84점 만점에 근접하도록 높은 사람일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청약당첨 시 지역에 따른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청약 당첨 후 기존주택 처분요건등 알아야 할 사실들이 많이 있다. 

 

2023년 청약규제지역이 축소되었다.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이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은 많은 구들이 해제되면서 청약에도 변화가 생겼다.

 

또한 무순위 청약이 변경되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 셈인데 특히 1 주택자의 경우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사라져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더 많은 청약정보는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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