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집 도면 및 인테리어 가구배치에 필요한 평면도 무료 발급방법
- 부동산 상식
- 2024. 5. 3.
아무리 포장이사 시스템이 잘되어있다고 해도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가구 배치며, 인테리어 등등 새집으로 이사 가는 만큼 많은 부분 고민에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이사 갈 집의 규모에 따라 기존 짐을 두고 가느냐 마느냐에 문제에 마주할 수도 있는데
기존 짐을 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장만할 경우 집안의 구조 및 도면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도 직접 손으로 사이즈를 재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번기회에 이사 갈 집의 평면도 및 도면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길 바란다.
이사갈집 평면도 발급받는법 |
평면도나 도면이 있으면 가구배치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또한 직접 사이즈를 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 사이즈에 맞춰 가구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맞게 해당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건축도면이다.
시군구청은 해당 지역내에 준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를 담당한다. 그렇게 인허가된 도면 역시 전산으로 기록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도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하면 된다.
세움터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민원 신청 →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선택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보면 배치도 발급, 평면도 발급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면도이다. 배치도와 평면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치도의 경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도면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평면도는 각 층별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별로 가구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다세대등 해당 층별 평면도를 신청하면 내가 이사 갈 집의 평면도면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 이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는 경매로 인하여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가능하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평면도를 구하는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평면도 열람 및 발급이 다능하다.
해당 목적물의 주소 지번을 입력한 후 해당 층을 선택하고 신청할 민원 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일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관리실에서도 건축물 평면도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자격을 알맞게 선택하고 입증할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 해당 건물의 소유주 및 배우자는 당연히 가능하며,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계약서 확인 후 승인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민원이 처리 중에서 승인완료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평면도를 발급받았으니 하나하나 사이즈를 잴 필요 없이 평면도에 맞춰서 가구배치 및 인테리어 준비를 하면 된다.
건축물 평면도 및 배치도 발급방법을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