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월세인상 협의가 안될경우 임대차 분쟁조정 잘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다.

 

세상에 착한 임대인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세계의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임대차분쟁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임대인들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뿐이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및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지난 시간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5% 인상요구 슬기롭게 거절하는방법

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들의 관행적인 5% 인상

insszi.tistory.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타협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차인은 2023년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만기시점이 도래하기 4개월 전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서 5% 인상을 요구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5%인상을 하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첫 번째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한 해결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말이 있다. 대화를 통해 임대인께 최대한 자신의 상황 설명을 이야기하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인상보다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도저히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과의 임대료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주택임대차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지가 서울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정신청 방법은 아래의 조정신청 절차를 거쳐서 신청가능하다.

 

 

 

 

조정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아래의 해당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정요건에 부합되어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조정성립의 효력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단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쌍방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이경우 대린인을 선임한다는 위임장 제출이 푤요하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 조정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조정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임대료 인상에 있어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각 지역별로 지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이버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방문상담 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차 분쟁조정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

 

 

 

 

해당 지역마다 주민들의 임대차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자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조정 관련 상담을 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임차인들은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조금만 알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임대료 인상을 해주지 않을수도 있는만큼 일반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할수 있다.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며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의 원만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 법조항을 알아두는 자세가 임차인들에게도 꼭 필요할 것이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