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임대인의 5% 인상요구 슬기롭게 거절하는방법

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들의 관행적인 5% 인상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매년 꼬박꼬박 5%씩 월차임을 인상해 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5%의 인상폭을 넘어서 과도하게 인상을 해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고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태에서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차연장 계약 시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볼까 한다.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하는데 5% 인상요구를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고 그에 맞게 대처해 보도록 하자.

 

 

전세 월세 연장계약시 5% 인상률 계산방법 렌트홈에서 한방에 해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반면 임차인의 경우 최대한 인상 없이 거주하길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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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3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월세 상한제

임대료의 임상폭을 제한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탄생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월차임에서 최대 5%까지만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②계약갱신청구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나와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거주를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조문이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하면 안 되며 임차인의 연장요구를 1회에 한하여 들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③전월세 신고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여 실거래가 정보를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의 상승 원인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면 세수확보차원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릴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목절물의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차인이라면 최소한의 임대차 3 법은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임대인과의 연장계약에서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거라고 생각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 요구 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정확한 월세 시세를 알아야만 한다. 시세란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의 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도 최근 실거래가 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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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비하여 비싸게 거주하고 있는지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해 두어야만 임대인과의 협상할 최소한의 근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제상황에 따라 임대료는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한다. 임대료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 및 경제침체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월세를 내려주는 임대인도 많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공실로 둔다면 임대인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협상에서 자신이 유리하게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임대료 조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서만 인상이 최대 5% 이내에서 가능하다. 5%가 아니더라도 인상률을 조정해서 협의하는 것도 좋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임대인과 임대료 조율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순순히 응해야 할까? 결론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5%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해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요구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월세 시세에 비하여 높은 차임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상하려고 한다면 서울시홈페이지에 들어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에 법률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임대차 보호법을 잘 모르는 임대인들이 간혹 콕 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했던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장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연장계약을 희망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설령 임차인 의도대로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연장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한테도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실사례에서는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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