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 및 요령 10편

등기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또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만 신청할 수 있다. 셀프 등기를 몇 번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업으로 삼아볼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경우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셀프등기 시 매수인인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 가능하지만 매도인의 경우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등기 시 보통 매수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되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셀프등기 위임장

 

이번시간에는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임장 샘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메뉴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위임장 양식 또한 첨부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위임장.doc
0.14MB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요령

 

위임장 작성장법상단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작성해야 할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총 ①~⑩번까지 항목을 모두 작성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작성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 순서대로 설명해 놓았으니 잘 따라 해 보길 바란다.

 

 

① 부동산의표시 작성방법

제일 먼저 들어갈 부분이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부분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②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이 나와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된다.

 

③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역시 두번째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④ 거래신고관리번호 및 거래가액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을 보면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라고 나와있다. 그 번호를 적으면 된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으면 된다.

 

 

 

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작성

2020년 OO월 OO일 매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날짜는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로 작성하면 된다. 

 

⑥ 이전할 지분 전부라고 작성

⑦ 대리인 부분은 등기신청을 하러가는 사람 즉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쓰면 된다. 

⑧ 날짜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의 날짜는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날이다. 일반적으로 잔금 날 등기접수를 하기 때문에 잔금 날을 적으면 된다.

 

 

⑨ 위임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적는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자.

⑩ 날인하기. 위의 ①~⑨번 까지는 미리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⑩ 날인 부분은 잔금날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른 후에 인감도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위임장 작성을 끝마쳤다. 잔금 당일날 잊지말고 매도인에게 도장을 받도록 한다. 혹시 모르니 위임장의 내용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 양식만 한부 출력해서 인감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매수인의 실수로 위임장에 타이핑이 잘못 기재된것을 모른 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소 담당자가 검수 시 오타가 있다면 다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장만 찍힌 여분을 준비하는 것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자.

 

 

다음 시간에는 우체국선납등기라벨 사용방법을 알아볼까 한다. 등기 신청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등기소에 재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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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체국선납라벨을 구매해서 제출하면 등기 완료 시 집으로 발송해주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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