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선납등기라벨 준비, 등기권리증 우편으로 받는법 셀프등기 11편
- 셀프등기
- 2020. 11. 29.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도착.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때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제출을 요구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혹시라도 추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거란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정상접으로 접수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아오면 된다.
하지만 직장이 해당 등기소와 거리가 멀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 다주택자라면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우체국선납등기라벨을 활용하면 등기 완료 시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체국선납라벨이란 말 그대로 선납으로 결제가 완료된 라벨을 의미한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할수가 있으며 택배, 등기, 소포 등 모두 가능하다.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등기로 하게 될 경우 수령여부도 파악이 된다. 또한 분실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꼭 등기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체국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택배박스도 판매한다. 간혹 택배박스를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보다 안전하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등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우체국선납라벨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한 라벨을 붙일 대봉투도 필요하다. 대봉투와 선납 라벨을 준비한 후 받는 사람 에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고 라벨을 붙인 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등기소에서 대봉투와 라벨을 제출하면 등기로 보내달라는 의미인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간혹 완료되면 찾아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등기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면서 대봉투와 라벨을 보여
주면 된다.
우체국에 가면 라벨을 구할때 등기의 경우 무게로 라벨의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을 실 펴보면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셀프등기를 진행해 보면 알 수 있다. 접수할 때는 등기필증,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각종 영수증, 계약서, 인지 등을 제출한다.
하지만 정작 등기가 완료돼서 집으로 온 등기권리증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등기필 정보까지 해서 3~4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벨 구입 시 무게로 측정하기 때문에 우체국 직원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는지 물어본다. 이때 여유 있게 A4용지 10장 분량이라고 하면 10장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만큼의 라벨지 값을 발급해 준다.
그렇게 발급받은 라벨지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포함한 등기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요일 셀프등기를 접수했는데 그다음 주 화요일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생각보다 등기소에서 처리가 빨리 진행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우체국 선납 등기 라벨을 미리 발급받아서 등기소로 가면 재방문 필요 없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셀프등기하는 사람들은 이점을 꼭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