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우편물 수령지 변경하는방법(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서일까. 유행도 돌고 도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인기는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금 유행을 하면서 인기를 얻는 경우들이 많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을 필두로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지 억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정부의 고강도 정책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은 점점 폭등하여 매매 전세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라고 한다.

 

 

법인고지서송달장소

 

 

부동산 투자열풍은 항상 있어왔다. 매년 부동산 투자를 위한 1인 법인들이 생겨나면서 올초만 하더라도 법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법인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점유해 나가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법인들을 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법인의 투자가 무조건 막힌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상가 및 점포들이 공실로 나와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매로 나와있는 물건들도 있다고 한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제제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점을 활용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1인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편물로 인하여 간혹 골치아픈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법인 주소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받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거나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법인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 항목을 살펴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좌측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 → 고지서 송달장소 관리를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제1기 2기로 나뉘어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는데 신고납부기간은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이다. 이러한 고시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면 세금납부 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지서 송달장소관리 항목으로 들어가면 사업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장소라는 안내와 함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우편물이 수령될 주소가 나와있다.

 

 

이러한 우편물을 법인 주소지가 아닌 자택으로 받기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한 번에 하나의 고지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의 변경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을 통하여 입력하면 된다. 위와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나머지 우편물 송달장소 또한 변경해주면 된다.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편물 누락 혹은 분실없이 집으로 법인회사 관련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으니 아직 변경 신청 안 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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