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얼마나될까? 부동산 취득세 정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득세율 조정. 부동산 취득세를 높이면서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고자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한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특히 법인투자자들의 취득세를 기존 기본세율(1%~3%)에서 주택수 무관 12%로 조정하면서 많은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렵게 되기도 하였다.

 

 

3억짜리 부동산 구매시 법인의 경우 36,000,000 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종전 최대 3%라고 가정 9,000,000만 원과 비교해도 무려 27,000,000만 원이나 더 납부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인 투자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 1가구 2 주택 취득세와 새롭게 바뀐 1가구 2 주택의 취득세 또한 기본세율에서 최대 8%까지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세법 하면 일반인들의 경우 세율과 자주 바뀌는 각종 부동산 관련 법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1가구 1 주택, 2 주택, 3 주택 취득 시 어느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다.

 

 

 

일단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취득세란 말 그대로 어떤한 물건(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가의 물건인 부동산, 자동차등을 취득할수록 그만큼 취득세가 높아지며 저가의 물건일수록 취득세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시내 각 구마다 대장주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당연히 취득세가 높은 반면, 허름한 빌라나 주택은 그만큼 기본세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기본 1가구 1주택일 경우와 추가로 한 채의 집을 취득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추가로 매수하는 부동산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법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3주택 까지는 부동산 매입 시마다 각 1~3%의 세율만 적용이 되었다. 4 주택 이상의 경우만 4%의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1가구 1주택 기본세율 적용, 1가구 2 주택 조정지역인 경우 8% 적용, 비조정지역인 경우 기본세율로 바뀌었다.

 

 

1가구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 12%가 적용되는 반면 비조정 지역인 경우 8% 적용으로 변경되었다. 4 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4 주택 이상부터는 무조건 실거래가의 12% 세율로 취득세율이 정해진 것이다.

 

이처럼 법인만 12%라는 단일세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진건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본 세율의 경우 실거래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1%~3%까지 세부적으로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6억이하 물건의 경우 취득세 1% 적용, 6억~9억 사이의 물건의 경우 2%, 9억 초과 물건의 경우 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구매시 워낙 많은 변수와 자주 바뀌는 세율로 인하여 주택 구입을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투기 목적인 아닌 실거주나 교육 목적, 부모 부양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그나마 이러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외 규정도 있다고 하는만큼 부동산 구매 시 적어도 자신이 납부하게 될 취득세 정도는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