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차이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구분방법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대로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 다가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차이를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알기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개념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처럼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단독세대가 거주하는 집을 말하며 단독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원이 있고 2층으로 된 집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실제로도 이러한 집들을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개념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복잡할것 같은데요 구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구분할때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차이

 

◈ 아파트

5층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1동짜리, 2동짜리 뿐 아니라 여러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모두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필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조금 작은 규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660㎡ 를 초과하면서 4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660㎡는 평으로 환산하면 199평이 나옵니다. 쉽게말해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각 층별로 더한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200평 이상인 경우가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최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4개 층 모두를 합한 면적이 200평(66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바로 이 부분 4층 이하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에 해당되고 이하면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 다가구 주택

 

자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은 무엇일까요? 많은 가구가 산다는 의미의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세대와 다른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①그중 가장 중요한것은 각층별 등기여부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 등기를 해당 단독주택의 주인 건물주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소유인 다가구 주택은 임차(전세, 월세)만 가능할 뿐 각층별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총 19세대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의 경우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여러가구를 만들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빌라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건축주가 주택, 맨션, 빌라 등의 이름을 붙여서 분양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두 번째 다세대 다가구 차이점은 층수 높이입니다. 모두 660㎡(199평)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최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지층 제외)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단독주택 이나 빌라 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외관상 층수만으로도 3층, 4층 여부에 따라 다세대와 다가구 구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다세대 주택을 3층으로 건축한 건물도 있기 때문에 3층이라고 무조건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빌라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다세대(세대별 등기가 가능)인지 다가구(세대별 등기 불가)인지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연면적 199평 이상이면 연립주택, 이하인 경우 다세대 혹은 다가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99평 이하인 경우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면 다세대 주택, 건물주 한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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