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정리,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정부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력 감소로 인하여 예전부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 도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170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민들의 노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게 될 경우 납입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비례 매월 일정한 금액만큼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납부한 액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환급률이 좋아서 강남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수년치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가 있고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쏠쏠한 연금소득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엄밀히 말하면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연금을 살펴보면 총 5가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월 25일마다 수령하는 연금을 통상 국민연금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령 가능하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이다 보니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월 소득액의 9%(사업주 4.5% 부담)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추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도달했을 때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이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바뀌어 현재는 65세부터 수령하도록 수급연령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을 몇 개월 앞두고 바뀐 연금 수령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울 것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수급 개시 연령을 차등적으로 변경하였다. 통상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과 동일한 60세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1953년 생부터는 출생 구간에 따라 1년씩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령 나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다. 

 

특이한 점은 52년생 까지는 만 나이 60세가 되면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53년생~56년생은 61세, 57년생~60년생 은 62세, 61년생~64년생 63세, 65년생~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로 기존과 비교했을 때 5년이 늦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대주주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이처럼 늦어진 것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수급 시기를 늦추었다는 말,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못하여서 연금 보유액이 줄어들었다는 말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수령시기를 늦춘 이유는 국민들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소득 제분배를 위함인 것이지 연금의 고갈 때문은 아닌 것이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조금이나마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 형식으로 지급도 될 수 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수급자가 받을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분할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년의 납부기간을 충족하면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보다 빨리 수급을 하고 싶은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면 노령연금 수령 나이 보다도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 일찍 수령하게 될 경우 연령에 따라서 수령 액수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수령시기에 받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득구간별 감액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수령시기가 된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수령 나이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는 60세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69년생 이후의 출생자들의 경우 5년 동안 납부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 반영분 까지도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더욱 많이 납부하는 것이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도 유리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자신이 납부한 연금액수는 물론, 추가납부 가능 여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도달하였는데 10년이라는 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라 한다.

 

10년의 기간을 충족 못하였을 경우 그동안의 이자율을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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