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상황별 정리

 

세법을 잘 알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세법을 이해하고 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수밖에 없다. 자주 바뀌는 세법으로 인하여 세무사들 조차도 양도세는 정말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비과세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정부에서는 1가구 1 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 주택 자들에게는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어떠한 상황과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아두길 바란다.

 

 

비과세아닐비, 공부할과, 세금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과세 즉 과세하지 않겠다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1가구 1 주택자가 이사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고 익숙한 용어이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를 예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홍길동 씨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부산에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다.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부산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하다 보니 어느새 1 주택자에서 2 주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이사로 인하여 이사하게 될 집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라 부른다. 보통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는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꼭 주의해야 한다.

 

 

 

 

①조정지역 → 조정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조정지역(서울) 이면서 이사 갈 곳(부산) 역시 조정지역일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첫 번째로 충족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서울 주택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산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부산주택을 취득한 지 1년안에 종전주택인 서울주택을 팔고 부산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쳐져야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②비조정 → 조정지역

   비조정 → 비조정

   조정 →비조정

 

조정지역 → 조정지역이 아닌 위의 경우라면 종전주택 A를 취득한지 1년 후에 새로 이사 갈 B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그다음 2년 보유 혹은,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③A주택을 계약한 당시 비조정지역, 시간이 지나 잔금을 치르기로 한 전날 조정지역으로 지정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 당시 비조정 지역이였다면 추후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A 주택을 계약할 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이다. 하지만 계약당시 이미 1 주택이 있었다면 2년의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④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식과 부모세대가 합가 하는 경우. 이때 각각 1 주택씩 보유했을 경우 합가로 인하여 2 주택이 되어도 어느 한 주택을 처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합가 후 10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처분 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⑤부모 부양을 위한 합가와 마찬가지로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젊은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 주택자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어느 한 주택을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안에 매각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활용만 한다면 각각 결혼 전 각각 1 주택씩 소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 후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 주택자가 되지만 혼인으로 인한 2 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한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처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요건들 만큼은 꼭 기억해 두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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