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개인 → 법인 셀프등기 준비서류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20~3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셀프등기 과정과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개인 → 개인, 법인 →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글 참고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물건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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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부동산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부동산비 절약팁)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아졌다. 그중에서 법인투자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법인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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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매도자가 개인이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준비과정이다.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매도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의 셀프등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1인 부동산 법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 및 과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총 다섯가지의 과정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매도인 필요서류이다. 보통 부동산 매매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가 아닌 매수인이 직접 할 것이라는 말을 해두는 것도 좋다.

 

 

 

 

위에서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잔금 날 지참해올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서류가 단 하나라도 준비가 안된다면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매수인(법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본인이 가게 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일 경우 법인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매수인이 개인과 법인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것은 없다. 개인인 경우 법인과 달리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할 뿐 다른 준비서류는 개인으로 신청 시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이다. 처음 셀프등기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순서대로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잔금 당일날 체크할 사항

 

잔금 날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잔금날 진행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잔금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마지막으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둔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러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에 날인을 받아서 가면 된다.

 

매도인으로부터 필요서류를 다 넘겨받고 잔금까지 이체가 끝났다면 부동산 거래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를 마무리한 중개소 소장님께 중개수수료를 이체하고 영수증까지만 받아두면 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러 구청 세무과로 출발.

 

다음은 취득세 납부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개인 매수자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방문 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당일날 잔금을 지불한 후 직접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구청에 가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①취득세 상세 신고서 ②주택 상세 명세서 ③사용계획서 ④계정별 원장 ⑤중개수수료 영수증 ⑥매매계약서 사본 ⑦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다.

 

여기서 ①~③번의 서류양식은 구청에 가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 미리 작성하고자 한다면 납부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서식 중 취득세 신고서류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취득세 납부가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해당 지역의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등기소로 찾아가자. 서울의 경우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중앙지법 등 각 구마다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할지역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법원 내에 등기과가 함께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다른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소에 도착하면 서류 편철 순서대로 등기서류를 잘 정리한 후 등기소 내에 있는 민원담당자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상이 없으면 바로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하면 끝. 이렇게 법인 매수인의 셀프등기 과정은 비로소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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