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물건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자산가치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격이 많이 나가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통해서 등록을 해놓아야 분쟁이 없다. 그렇게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소유주라는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그중에서도 아파트 등기를 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못해도 7억 원 이상은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울시내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됐든 축하할 일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이처럼 중요한 등기업무의 경우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등기업무는 법무사 이외에도 변호사나 매수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접수 및 신고를 하면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셀프등기하는 과정과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보았다. 만약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거나 직접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아래 순서대로만 차근차근히 따라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개인→개인 간 매매 시 준비서류 및 절차

 

 

처음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면서 많은 걱정과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도 올라와있고, 등기소에 물어보면 구비서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에 변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변수를 통해서 알게 된 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아파트 셀프등기 매도인(준비서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셀프등기를 한다면 챙겨야 할 서류들과 영수증이 꽤 있다. 한 개라도 빼먹지 않아야 헛걸음을 안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잔금 날이 되면 매도인의 경우 위와 같이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은 챙겨 오기 마련이다.

 

부동산 소장님이 매도인에게 필요서류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따로 매수자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셀프등기 시에는 위의 서류들이 필요한 만큼 잔금 날 잊지 말고 잘 받아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비하여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준비서류 목록부터 출력 영수증만 하더라도 꽤 많다. 하지만 처음이라 어렵다고 생각들뿐 막상 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한다면 꼭 부동산 소장님에게 미리 말을 해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 셀프등기 시 매수인 준비서류

매수인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들은 상당히 많다. 사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등본 등 일반서류만 준비해 가면 되지만 직접 진행하다 보니 확실히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 지금까지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다.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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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걱정을 할까 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으니 지금부터 나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셀프등기 시 매도자(개인)→매수자(개인)인 경우와 매도자(법인)→매수자(개인)의 경우 준비서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등기는 개인 간 매매라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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