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2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준비

지난 시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출력방법을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한다. 

 

셀프 등기하는 데 있어서 등본이야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왜 필요할까라고 궁금한 사람이라면 주목하길 바란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취득세 납부 시 필수 첨부서류이기 때문이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가 바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다. 취득세 납부 시 세율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가구당 보유 주택 수라 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 주택, 1가구 2 주택, 1가구 3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다음 포스팅에는 취득세 관련 정보를 한번 정리해서 올려 보도록 할 테니 참고하길 바란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가족이 보유한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함에 취득세 납부 시 필수 첨부서류로 안내가 되고 있어 출력해 두는 것이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시에는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것을 명심하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롬, 네이버 웨일과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인증서도 준비하도록 하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위의 링크를 통하여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및 구시군청에 가서 출력을 해도 상관없다.

 

단 인터넷 발급이나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시는 무료지만 창구에서 발급 시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 문서 발급 시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집 또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평소 사용하던 프린터라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 단계는 건너뛰기를 해도 상관없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본적) 중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발급 화면으로 넘어간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몇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명서가 일반용인지 상세용인지 여부이다. 용도 그대로 기관마다 상세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법원 제출용 및 부동산 등기와 같은 중요 업무 시에는 가급적 상세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등기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반용이 아닌 상세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두 번 걸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부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뒷자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제출의 경우 그러한 걱정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창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린트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출력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잔금 당일 취득세 납부 시 필요한 만큼 출력 후 잘 보관하도록 하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를 하는 만큼 증명서 첨부는 파일로 해야 하니 스캔 혹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방법 안내

이번에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발급할 차례이다. 등기신청을 해보니 직접 해본 결과 매도인은 초본이 필요하지만 매수인의 경우 취득세 납부 시 등본 1통 등기신청 접수 시 등본 1통 총 2통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취득세 납부를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 스캔본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통만 필요했다.

 

그런데 간혹 상황에 따라서 등본이 아닌 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계약 당시 거주하는 주소가 부동산 계약서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는 초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본보다는 초본 한통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집에서도 프린터만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정부 홈페이지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익스플로러 환경으로 접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등초본 발급 옆에 있는 건축물대장이다.

 

등기신청 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건축물대장 발급을 할 예정이니 미리 위치를 눈으로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등초본 발급의 경우 대부분 한 번쯤 온라인 발급을 받아 보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거나 이번이 처음이라면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주민등록 초본, 등본 중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 등본은 앞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참고하도록 하자.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 시에는 제출 기관에 따라서 발급 시 선택사항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여부, 세대구성 여부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거라면 가급적 주소 변동 내역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는 페이지가 나온다면 해당 안내에 따라서 문서 출력 버튼을 누르고 출력을 하자.

 

이로써 두 번째 과정이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마쳤다. 3편에서는 건축물대장(전유부 갑)과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셀프등기 3편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기

지난 시간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 접수 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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