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
- 부동산 상식
- 2023. 3. 6.
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람들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고를 하는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국정감사 혹은 장관 인사청문회등을 보면 자주 나오는 위장전입과는 정 반대의 개념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주소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선거권 역시 전입신고가 된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을 뽑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도 모든 전입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직접 방문을 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전입신고도 있다. 전입신고를 하는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시간에는 일반적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온라인 전입신고 시 준비물
- 세대주 공동인증서
- 세대원 공동인증서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부 24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역시 연결된 프린트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로 검색을 해보자.
그럼 위사진과 같이 전입신고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있다.
-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한다.
-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기재한다.
- 3단계에서는 새롭게 이사 온 곳의 정보를 기재한다.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가 신청하는지, 어디에서 살다 어디로 이사를 와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를 적으면 되는 것이다.
1단계는 전입신고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의 이름, 연락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선택하면 된다.
보통 이사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주소를 입력하면 상세주소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다. 자신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간다면 가족모두 선택을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3단계는 내가 이사 온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곳이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이사온곳의 세대구성 여부이다.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만약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이고, 자신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그다음에 선택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바로 기존 세대주 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사 온 곳에 있던 세대주를 전입하려는 신고자 밑으로 이동하는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세대주 밑으로 편입하는 거라면 첫 번째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세대주 밑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세대주와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력하면 된다.
위의 사진을 보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지가 바뀌기 때문에 우편물이 기존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우편물 주소 서비스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경우 유료서비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우편물서비스 신청까지 완료하고 나면 비로소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이 끝나게 된다.
전입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 후 해당 내용이 정확하다면 최종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새로 이사하는 집 주소의 세대주가 할 승인절차만 남았다.
승인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가능하다. 세대주가 가족이라면 세대주 공동인증서로 접속 후 승인도 가능하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부탁하면 된다.
세대주가 승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 사실 진위확인으로 접속 →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 페이지 접속 후 세대주의 성명, 주민번호등을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세대주 인증을 마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접수가 완료된다.
이렇게 신청된 전입신고는 해당 지자체 담당 주무관님이 확인 후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하루 안에 대부분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해서 30분이 지난 후 확인해 보았지만 아직 처리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두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 보니 어느새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전입신고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