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주택 계약취소주택 차이점 및 청약정보 확인방법

청약은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마련에 있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취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다시 재공급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바로 당첨취소시 재공급하게 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무순위주택 계약취소주택 차이점

 

청약홈에 접속하면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는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무순위주택, 계약취소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알고 있는 줍줍이 바로 무순위청약이라할수있다. 그런데 무순위청약과 비슷한 계약취소주택이라는 것이 있다. 둘 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 잔여분이 발생했을 때 추가접수를 받는 것인데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부터  무순위청약 계약취소주택 차이점을 알아보자. 

 

무순위 주택(청약)

무순위 청약은 당첨된 수분양자의 계약취소 혹은 당첨포기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을경우 모집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분양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무순위 청약 역시 무주택, 당해지역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보유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청약증거금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라 하면 청약통장과, 청약 예치금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여도 되며, 예치금 역시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기에 그야말로 줍줍(주워 먹자)이라고 한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흔치않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무순위청약 및 계약취소주택 모집공고문 확인 및 청약방법은 청약홈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신청 카테고리를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청약홈에서는 월단위의 전국 분양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청약캘린더를 통하여 어디에서 청약이 진행 예정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라도 이곳에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청약정보를 매번 확인하기 귀찮다면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관심지역의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취소주택

무순위와 달리 계약취소주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바로 지원자격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계약취소주택은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자신이 계약취소를 한 것이 아니다. 수분양자가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경우 분양사에서 당첨자의 계약취소를 한 후 재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사에서 계약취소를 통하여 주택을 회수했기 때문에 새롭게 모집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당첨자를 모집하게 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격조건이다. 계약취소주택이 만약 특별공급으로 진행된 신혼부부 전형이라면 이러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특별공급 유형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이전기관등 해당 전형으로 당첨된 수분양자가 계약취소가 되었다면 새롭게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 역시 동일한 전형의 자격기준을 갖추자 중에서 선발하기 때문이다.

 

 

 

 

무순위 주택, 계약취소주택의 차이점은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지원이 다르기도 하다. 무순위 주택은 주택수 상관없이 지원가능한 반면 계약취소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무순위 주택, 계약취소주택에 새롭게 당첨이 되었다면 기존 분양가에 더해서 기존 수분양자가 납부했던 발코니 확장비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일반 청약은 최초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자신의 아파트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순위,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수분양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추가모집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확장형이 아닌 기본형으로 계약을 했던 거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순위 주택, 계약취소주택은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아파트 시세와 달리 최초 책정되었던 분양가 그대로 재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순위 청약, 계약취소주택이 로또분양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가모집에 당첨이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아파트 매매대금이다.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당첨자는 보통 2~3개월 이내에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를 맞추거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로 취득세 부분도 확인해봐야 한다. 당첨을 통한 시세차익이 큰 것은 맞지만 잘못할 경우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점은 다음이야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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