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는법 아파트 셀프등기 8편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고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이었다. 막상 작성하고 난 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다.

 

등기신청서 작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유효사항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정보까지도 표시가 되어있는 문서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해당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해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 시에는 700원 출력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집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신청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 출력을 해둔 것이 있어서 셀프등기 소개 시 이 부분을 빼먹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나 집을 계약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두는것이좋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소장님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복사해서 달라고 해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자.(셀프등기의 목적은 절약을 위한 것인 만큼 발급비용 천 원 까지도 아낄 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집을 샀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듣는 경우가 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공동명의 인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것 또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누구나 쉽게 알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발급을 받아야할 경우가 발생 시에만 참고하자.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을 하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일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우측에 나와있는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자. 가격차이가 300원이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열람보다는 발급을 추천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간편 검색, 소재 지번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가장 간단한 것이 말 그대로 간편 검색이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주소 입력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등이 표시된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소유자가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화면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택 버튼을 누르고 나면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소 사항까지 포함하여 전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해당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이력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화면이 나오는데.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결제대상 부동산 주소와 함께 수수료 안내 가 나온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람 시 7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출력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안내에 따라서 결제를 진행하고 나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 화면이 나타난다.

 

 

 

그렇게 출력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간인포함)부동산 셀프등기 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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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았으니 가장 중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을 하러 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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