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처리현황, 등기신청결과 조회하기(인터넷등기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것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무사가 아닌 개인 스스로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등기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잔금 날 빼먹은 서류가 있다면 당일날 등기신청이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 것 같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신청 접수 시에는 정해진 절차 및 서류가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러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셀프등기는 총 4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매수자와 매도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법인 간 거래

법인→개인 간 거래

개인→개인 간 거래

법인→법인 간 거래

 

위4가지 상황에 따라서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 개인→개인 간 거래, 개인→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 및 과정을 작성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이 궁금한 사람은 지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한 것인지, 등기처리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등기신청 사건조회를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인 경우 개인 공동 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신청 사건조회 버튼을 선택 후 자신이 취득한 주택의 주소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눌러보자.

 

그런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각 층별 호수가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자신이 취득한 물건지의 층수 및 호수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은 등기 신청인, 소유자 조회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만큼 등기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하면 된다.

 

단 법인 취득의 경우 법인 이름을 그대로 작성해서 검색하면 된다.

 

 

등기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접수일자, 접수번호, 관할 등기소, 등기목적등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있다. 또한 현재의 등기신청 처리상태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살펴보니 조사 대기 중으로 안내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대기는 아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들에 대하여 조사가 시작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 처리 중, 각하 등의 사유로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추가로 소명자료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제출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등기 접수 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담당 공무원께 문의한 결과 최소 1주일에서 2주까지 걸린다고 했다. 그동안의 셀프등기 경험을 비춰보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등기처리가 완료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등기처리관의 업무와 해당 지역에 따라 아마도 시간 여부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같다.

 

목요일 셀프등기를 접수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확인해 보니 아쉽게도 계속 조사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 등기 완료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기 담당관님 말씀처럼 일주일을 하루 넘긴 8일 만에 된 것이었다.

 

 

 

 

등기접수 시에는 대봉투와 우체국 선납 라벨을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시 등기소에 재방문할 필요가 없고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동봉된 봉투의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발송해주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개인→법인 셀프등기 과정을 하나씩 알아볼까 한다. 법인 셀프등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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