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 변경등기 임기 계산법, 이사(중임,사임,취임)감사(퇴임,선임)

법인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인의 이사는 회사의 고위직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 또한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회계감사부터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이사의 수를 1인이상, 3인 이상 둘 수가 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10억 미만의 경우 1인이상 둘 수 있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번시간에는 법인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연장 관련 변경등기를 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감사 역시 임원으로서 이사와 동일하게 임원 변경등기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상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만 임원변경등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할 수가 있는 만큼 참고하길 바란다.

 

이사의 임기 계산하는 방법

 

상법 제 383조 이사의 임기를 살펴보면 법인 이사의 경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단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임기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필자 역시 잘못 해석하고 말았다.

 

이사의 임기가  2020년 4월 5일 ~ 2023년 4월 5일까지인 경우,  2023년 최종 결산 주주총회의 종결날짜는 다음 연도인 2024년 3월 31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5일이 아닌 24년 3월 31일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말았다.

 

하지만 대법원  2010.6.24.선고 2010이다 13541 판결 바로가기  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이사 임기가1월1일~ 3월31일 안에 종료되는 경우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인 임원의 변경등기 방식 & 등기의 유형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따라 이사를 중임할 수도 있고 사임 후 취임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 번에 이사 사임/취임 등기와 감사 퇴임/선임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약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각각 진행하다 보면 등록면허세가 등기시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추천한다.

 

 

변경등기 시에는 임원 변경등기의 사유에 따라서 각각의 등기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①취임등기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이 될 경우 하는 등기가 바로 취임등기이다.

 

②중임등기

이사의 임기 종료일부터 2주 안에 중임등기 신청을 해야한다. 2주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기존 이사가 계속 연임하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한다.

 

③사임등기

정해진 임기까지 마치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사임등기를 해야 한다.

 

④퇴임등기

임기종료 날짜에 맞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하는 등기가 퇴임등기이다.

 

 

이사가 임기가 4월~12월인 경우, 감사의 퇴임/선임등기와 같이 진행하려면 이사는 반드시 사임등기를 해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3월 말) 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의 임기에 맞춰 같이 등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이사의 경우 임기종료 전에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임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의 임기가 1월~3월인 경우 감사의 퇴임 및 선임등기와 같이 진행하려면 이사의 임기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 퇴임/선임 등기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 계산하는 방법

 

감사의 경우 임기를 살펴보면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라고 나와있다. 

 

감사 역시 임원이기 때문에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5월 10일 취임,  2023년 5월 10일까지 임기가 가능.

 

하지만 실질적인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최종의 결산기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의 임기중인 2022년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결시인 2023년 3월 31일이 되는 것이다.

 

 

감사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알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간단하지만 의외로 혼자 해본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셀프등기를 진행하면서 임기 관련 계산법을 잘 모르겠다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기간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1인 법인 셀프 전자신청 임원 변경등기(이사 중임, 감사 퇴임/선임)1편

어느덧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되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한해 한해 지나면서 결산도 해보고, 변경등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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