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정확했다. 아무리 많이 보고 들었다 해도 경험만큼 내공이 많이 쌓이는 것은 없었다.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비싼 돈을 치른 만큼 그만큼의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지난 시간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소식을 알렸다.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
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다고 회계법인을 사무장님께 들었다. 주소하나 바뀌었는데 돈을 내고 또다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를 자주 하게 된다. 그것도 모르고 주소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넘도록 변경등기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다되어 사내이사 중임 및 감사 선임을 위해 셀프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주소변경등기까지 마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