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 법인
- 2023. 4. 8.
누구나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중임등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법인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다고 회계법인을 사무장님께 들었다. 주소하나 바뀌었는데 돈을 내고 또다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를 자주 하게 된다. 그것도 모르고 주소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넘도록 변경등기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다되어 사내이사 중임 및 감사 선임을 위해 셀프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주소변경등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전자신청을 통한 중임등기와 주소변경등기는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난 후 처리가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변경등기가 완료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법원으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고, 과태료 없이 그냥 넘어간 줄 알았던 나의 희망은 우편물을 받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소변경등기를 게을리한 과태료 결정문이 틀림없었다.
과연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을까? 아마도 주소변경등기 기간을 놓친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처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 당시 기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1일 ~ 1개월 10만 원
1개월 ~ 2개월 20만 원
2개월 ~ 6개월 30만 원
6개월 ~ 1년 50만 원
1년 ~ 2년 70만 원
2년 ~ 3년 100만 원
3년 이상 150만 원
최대 500만 원
참고로 필자의 경우 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지난 기간이 8개월 정도가 되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우편물을 뜯어보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상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였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보니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과태료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등기를 게을리한 이유로 인한 과태료 10만 원, 생각했던 과태료 보다도 적게 부과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기 전에 법원에 방문해서 등기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문의해 보니 담당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판사님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경받을 수도 있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글도 있었다. 정말 판사님이 처음이라서 선처해 주신 것인지 정말 그런 거라면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도 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우편물에는 불복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기에 어차피 불복할 맘도 없었지만 말이다.
또한 생각했던 것 보다도 적은 금액이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납부하기로 마음도 먹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인 만큼 하나씩 배워간다는 생각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소변경등기와 중임등기 과정 등을 잘 기록해 두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여러분도 변경등기 안 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은 거 이참에 직접 셀프등기로 비용도 절약하고 경험도 쌓아보시길 바랍니다.